입소 및 비용안내

입소안내

입소대상

  • -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
    •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~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
    • 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하십니다.
    • 기초수급자 전액무료(등급자에 한함)
  • - 노인장기요양등급 없는 치매·중풍·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
  • - 병원 퇴원 후 요양과 간호가 필요하신 분
  • - 보호자 · 자녀 사정상 보호가 필요하신 분

입소 절차

  • 1

    전화 및 방문접수

  • 2

    입소 상담

  • 3

    서류 제출

  • 4

    입소결정 및 입소계약

  • 5

    입소

입소준비

보은요양원 입소 준비 서류

  • 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(건강보험공단 발급)
  • -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(건강보험공단 발급)
  • -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의료기관)
  • - 주민등록등본(어르신·보호자 각 1통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·보호자 포함)
  • - 신분증 사본 및 도장(어르신·보호자)
  • - 어르신 증명사진
  • -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

입소 시 준비물품

  • -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
  • -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(휠체어, 워커 등)
  • - 입소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(보청기, 틀니, 애장품 등)
  • - 속옷, 양말, 간편복 1벌(외부나들이용)
  • - 세면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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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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